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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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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벽지의 심각성 및 일반벽지와의 유해성 비교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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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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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62
 

● 기존 벽지의 심각성


▶ 2000년 실내 환경오염 실태 현황 (환경부)

<각종 건축내장재에서 배출되는 VOC농도>

석고보드 3 ㎍/㎡h

글래스울 131 ㎍/㎡h

라텍스페인트 1861 ㎍/㎡h

종이벽지 3833 ㎍/㎡h(실크벽지는 20%이상 증가)

쿠션 비닐(독일제) 4898 ㎍/㎡h

PVC타일(핀란드제) 261 ㎍/㎡h

* VOC(발암물질, 호흡기 질환, 중추신경장애, 아토피성피부염, 알러지유발)


▶ 유독가스를 내뿜는 벽지와 바닥재

[환경시민연대 "다음을 지키는 엄마모임" 월간지 내용中]

벽지의 경우 실크벽지, 발포벽지 등 그 자체가 합성수지로 되어 있는 제품은 말할 곳도 없고

종이 벽지라고 하는 것도 인쇄 인크, 광택제 등 에 쓰인 합성 화학물질, 도배하는 데 쓰여지는

합성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특히 벽지나 바닥재에 모두 들어있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 휘발성이 있어 도배를 새로 하면 바로 공기 중으로

나와 유독가스가 되는데 이 유독가스가 다 발산되려면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겨울철에는 미량이라도 계속 발생하여 쌓이게 된다.

이런 방에서 살게 되면 의욕저하, 두통, 현기증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으며 천식을 유발한다.


윤동원교수 실내오염 발표내용(경원대)

- 신축 후 3개월 이상 된 실내오염이 1600ppb로서 기준치 8배 초과

- 일본 주택의 경우 (주택 공사 발행 66호지에 발표) : VOC가 기준치에 23배로 배출이심각하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공포 : 법률6911호 (2003.5.29)

- 환경부 제안이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인체에 특히 해로운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일반 벽지와의 비교 분석표

구분

천연음이온 페인트벽지 

기존벽지(합지,실크벽지)

제조

방법

 

o 천연 무공해 백토, 천연 광촉매 세라믹

    나노 분자 등을 미네랄 음이온수에 함유

o 천연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o 종이를 유해한 접착제로 접착한 후 표면에

   톨루엔,벤젠 등의 유해한 용매를 사용하여

   인쇄하고 엠보싱처리,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PVC코팅

기능성

o 유해한 VOCs 불검출

o 포름알데히드 및 중금속 불검출

o VOCs, 포름알데히드 제거

o 시멘트 및 오염물질 흡착 분해

o 대장균, 세균 살균 및 생육억제(99.3%)

o 음이온 발생 - 숲속 수준

o 원적외선 방사(90% 이상)

o 향기발생 및 습도조절기능

o 유해한 VOCs 방출:3,833㎍/㎡ h(환경부자료)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발암물질,간 및

    신장 독성 피부 및 안구자극성 아토피, 비염,

    천식 질환 유발)

o 포름알데히드 방출 : 발암물질,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악화

o 환경호르몬 방출:내분비계 교란 및 인체독성

시공중

o 천연원료 사용으로 작업시 중독,

   질식의 위험은 물론 피부 접촉시에도

   무해하며 향기발생

o 통기성이 거의 없으므로 접착제 사용량 과다

o 눈 따갑고 머리 아픈 증상 유발

시공후

o 새집증후군 개선

o 아토피,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완화

o 화재시 표면연소 지연 및 유독가스

   발생 없음

o 음이온발생으로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o 새집증후군 및 아토피, 비염, 천식 등

o 백혈병, 유방암, 호흡기 계통 암 유발

o 실내공기 오염

o 화재시 유독가스 방출

폐기시

o 자연 순환적으로 분해되므로 일체의

   유독성 화학 잔존물을 남기지 않음

o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독성이 심한

   유해 물질로 생물에 잔류되어 축적됨, 발암

   물질, 면역저하, 생식기능저하, 호흡기계통

   암유발

o 소각시 다이옥신 발생

o 매립시 환경호르몬 발생(특정폐기물)

o 재활용 불가능

정부

시책

o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합한 제품

o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유해가스 방출 건축자재 사용금지

o POPs(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유발제품

    규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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